[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아파트, 건물 옥상 등에 중계기·기지국 등을 설치하면서 임차료를 담합한 이동통신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임차료를 담합한 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SK오앤에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KT 86억원, LGU+ 58억원, SKONS 41억원, SKT 14억원 이다.
이통 3사는 전국망 구축을 위해 지역별 거점을 정하고, 그 안에서 일반적으로 지대가 높은 곳 또는 주변에 장애물이 없는곳에 중계기, 기지국 등 무선접속망 관련 설비를 설치하고 있다.
2011년부터 이통 3사는 4G 서비스를 경쟁적으로 도입하면서 4G 전국망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다. 특히 4G 서비스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자 설비 설치 장소를 경쟁적으로 임차하게 됐고, 설비의 신속한 설치를 위해 임대인의 임차료 인상 요구를 수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결국 이통 3사의 임차료가 급증하게 되자 서로 협력해 임차비용을 낮춰야 한다는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했고, 이통 3사는 2013년 3월경 본사 담당자 모임, '막걸리 회동' 등을 통해 3사가 체계적으로 공조하여 임차비용을 낮추기로 하고 이를 위해 상시 협의체 구성, 고액 임대인 공동 대응, 본사 합의사항 지방 전파등의 시행방안을 결정했다.
이통 3사는2013년 3월경부터 2015년 12월 경까지는 'TF', 2016년 1월경부터 2019년 6월경까지는 '어깨동무'로 칭해졌고, 본사협의체와 각 지역 협의체가 별도로 구성됐다.
이후 계약갱신과 관련해 임차료가 높거나 공동대응의필요성 있는 국소를 합의로 정하고, 계약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사업자가 주관사가 되어 2개사 또는 3개사의 임차료 중 가장 낮은 금액을 제안가격으로 가격을 낮췄다.
이통 3사는 임대인과의 협상과정에서 노하우·정보 공유 등 체계적 공조를 통해 우위를 점하고, 임대인이 임차료 인하에 불응할 경우 3사 공동철거를 압박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신규아파트 단지 등에 통신 설비를 새로 설치할 때 공통으로 적용할 '지역별 임차료 가이드라인'을 합의하여 정하고 임대인과의 협상 시 기준가격으로 활용했고, 기존 임차 국소에 4G, 5G 장비를 추가 설치할 때 적용할 임차료 상한(원칙 무상, 최대 연 10만 원~30만 원)을 합의하여 정하고 이를 실행했다.
약 6년 3개월의 담합기간 동안 고액국소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558만 원에서 2019년 약 464만 원으로 94만 원 가량 인하되었으며, 신규계약의 계약건당 평균 연임차료는 2014년 약 202만 원에서 2019년 약 162만 원으로 40만 원 가량 줄었다.
공저우이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통신설비 설치가 지연되어 이동통신 서비스시장에서 이통 3사간 통신품질 경쟁이 제한되거나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우려가 발생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입주민 등에 직접적 피해를 주는 대기업간 구매담합에 대한 적발 사례로서, 최종가격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도, 그러한 합의가격이 최종가격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상 협상의 제안가격, 기준가격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경성담합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백히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