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6일 두산로보틱스는 전 거래일 대비 4200원(8.96%) 오른 5만11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7700원(4.86%) 오른 16만61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로보스타는 전 거래일 대비 650원(2.38%) 오른 2만8000원에 거래를 종료했다. 유진로봇은 340원(2.86%) 오른 1만2200원에 장을 마쳤다. 이외에도 티로보틱스(1.82%), 뉴로메카(4.86%), 브이원텍(1.26%) 등 로봇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지능형로봇법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로봇도 법적으로 보행자의 지위를 부여받아 인도로 다닐 수 있다.
로봇의 실외 이동이 허용됨에 따라 관련 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나온다. 로봇을 통한 물류 배송, 순찰, 방역, 안내 청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증권가도 로봇주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조은애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로봇 산업의 성장 방향성이 명확하다"며 "기술력과 인재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기대감 등이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승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7일부터 개정안 시행으로 실외 이동 로봇의 법적 지위가 확보됐다"며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배송과 순찰 등 폭넓은 활용 확대와 기술 발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