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올해 기업공개시장에서 대어로 꼽혔던 파두가 '뻥튀기' 상장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올해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감추고 올해 8월 7일 상장절차(IPO)를 강행한 파두 및 주관증권사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를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할 방침을 세우고 피해주주 모집에 나섰다"고 15일 밝혔다.
IPO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파두 주식을 취득하였다가 공모가(3만1000원) 이하로 매도해 손실을 입었거나 현재 파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피해주주들을 모아 파두 및 주관증권사들을 상대로 증권관련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증권관련집단소송이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중 한 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별도로 제외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판결은 대표당사자뿐만 아니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효력이 미친다.
한누리는 "현재 파두는 3분기의 매출에 대해서만 해명하고 있는데 정작 더 문제는 불과 5900만 원에 그쳤던 2분기 매출"이라며 "매출집계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기 때문에 7월 초에는 이미 사실상 제로에 해당하는 이런 충격적인 매출을 적어도 파두는 알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관증권사들인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도 2분기 잠정실적을 요구했을 것이므로 당연히 알았을 것"이라면서 "파두와 주관증권사들은 올해 7월 초순 상장 및 공모절차를 중단하고 수요예측(7월 24일~25일)이나 청약(7월 27일~28일) 등 후속절차를 진행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두와 주관 증권사들은 상장절차를 그대로 강행했다.
더욱이 파두는 2023년 7월 중순에 제출한 증권정정신고서(투자설명서) 및 첨부된 기업실사 보고서 등에 '동사 사업은 안정적인 수주현황을 유지하고 있어 영업활동이 악화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매출액의 계속적인 증가와 수익성 개선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등을 적시했다.
우리 자본시장법은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신고인과 인수인(주관증권사) 등에게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이러한 배상책임은 증권관련집단소송법상 증권관련집단소송의 대상이기도 하다.
한누리는 "파두가 상장절차를 중단하지 않은 것은 2분기 매출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장추진 자체가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것"이라며 "실제 이달 8일 이러한 사실이 드러나자 한 때 주당 4만7000원까지 거래되었던 파두 주식은 이후 공모가의 절반 수준으로 폭락했다"고 말했다.
공시자료에 의하면 파두 IPO는 총 27만6692명이 1937억원을 투자했다. 이에 따른 피해주주는 최소한 수만 명 이상, 손해액은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