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스타벅스. [사진=뉴스1]
[시티타임스=한국일반] 5000원짜리 기프티콘으로 4700원짜리 음료를 마실 수 없었던 스타벅스 (NASDAQ:SBUX)의 '물품형 상품권' 운영정책이 오는 연말부터 차액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프랜차이즈 커피 이용자들이 가장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인 스타벅스는 이용자가 차액을 포기한다 해도 상품권가보다 낮은 가격의 상품은 주문할 수 없고, 가액보다 높은 가격의 상품 결제만 가능해 불필요한 소비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품형 상품권의 권면금액 이하 사용 시 고객 편의 제공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스템 개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스타벅스 측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 의원이 관련 문제를 지적하자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시정 경과를 설명한 것이다.
현재는 물품형 상품권의 경우 표기된 동일 상품을 받거나, 고객 요청에 따라 표기된 상품의 물품 금액과 같거나 더 비싼 상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소비가 발생하자 물품형 상품권 금액보다 낮은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게 해달라는 고객들의 요청이 이어졌다.
이에 연말부터는 물품형 상품권 가액보다 싼 상품을 주문하는 것이 허용될 예정이다. 잔액은 고객이 기존에 보유한 스타벅스 카드에 충전해주는 방식으로 보전될 예정이다. 스타벅스 카드가 없는 고객의 경우 직원이 현장에서 카드를 즉시 발급해 잔액을 적립해준다.
의원실 측에 따르면 스타벅스는 올해 12월 스타벅스 매장 POS(판매정보시스템)기에 해당 기능 적용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중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도 이 같은 기능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시스템 개발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