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유정민 기자] 공공기관 발주 전용회선사업에서 입찰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KT가 항소심에서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받았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KT 법인에 1심보다 5000만원 적은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한 모 KT 전직 본부장에게는 징역 1년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KT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조달청 등이 발주한 12건의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에서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과 짜고 특정 업체를 밀어주는 방식으로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4월 KT에 57억38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32억6500만원, LG유플러스에 38억8800만원 등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와 한 씨 등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