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회사를 부당지원한 한화솔루션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했지만 패소했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023년 7월 12일 한화솔루션이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공정위에 승소를 선고했다.
또 8월 한익스프레스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2020년 한화솔루션이 동일인 김승연의 친누나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 및 과징금(총 229억 원)을 부과하고 한화 솔루션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화솔루션은 자신의 수출 컨테이너 물동량 전량(830억 원 상당)을 관계사라는 이유로 화물 운송사인 한익스프레스에게 몰아주면서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한 것을 드러났다.
또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현저한 규모의 탱크로리 운송 물량(1518억 원 상당)을 한익스프레스에게 전량 몰아주고 현저히 높은 운송비를 지급했다.
특히 한화솔루션이 대리점을 통해 수요처와 거래하는 경우에 있어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운송 거래 단계에 추가하면서 손쉽게 통행세를 수취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이 과정에서 10년간 총 178억원의 과다한 이익을 제공했다고 봤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에 156억원, 한익스프레스 7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익스프레스는 지난 2009년 5월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하고 그룹 경영기획실에 의해 경영이 이루어진 위장 계열사였다. 한익스프레스는 2009년 5월 김 회장의 친누나 일가에게 매각된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