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록빌 - 생명공학 기업 리젠스바이오(REGENXBIO Inc.)(나스닥:RGNX)가 오늘 미국 지방법원의 최근 판결에 항소할 의사를 밝혔다. 법원은 듀센 근이영양증 치료에 사용되는 기술과 관련하여 진행 중인 침해 소송의 일부인 특허 무효 청구에 대해 사렙타 테라퓨틱스(Sarepta Therapeutics, Inc.)(나스닥:SRPT)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의 특허인 미국 특허 제10,526,617호는 리젠스바이오가 펜실베이니아 대학교로부터 독점 라이선스를 취득한 것으로, 법원은 이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상업적으로 엘리비디스라고 알려진 SRP-9001의 제조 및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리젠엑스바이오는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라이선스나 치료 파이프라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
리젠스바이오의 최고 법률 책임자인 패트릭 크리스마스(Patrick J. Christmas)는 "우리는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며 실망감과 항소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케네스 밀스(Kenneth T. Mills) 사장 겸 CEO는 신약 개발과 바이오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 미국에서의 특허 보호가 중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엘레비디스를 포함한 유전자 치료 벡터 제품에 대한 또 다른 특허인 미국 특허 제11,680,274호와 관련하여 사렙타를 상대로 별도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2023년 6월에 제기된 이 소송은 아직 계류 중이며, 리젠스바이오는 침해 혐의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임상 단계에 있는 리젠스바이오는 100개 이상의 새로운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 벡터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포함하는 NAV 기술 플랫폼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법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25년까지 5개의 AAV 치료제를 중추적 단계 또는 상업적 단계로 끌어올린다는 전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사의 정보는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법원의 결정은 리젠엑스바이오의 재무 전망이나 유전자 치료법을 발전시키려는 노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회사는 항소를 통해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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