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는 항공사와 항공권 대리점이 모든 수수료를 미리 공개하고,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았거나 취소된 경우 원인에 관계없이 즉시 현금 환불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습니다. 수요일에 발표된 이 규정은 확정되기까지 거의 3년이 걸렸으며, 소비자들은 과도한 수수료로 인해 매년 약 5억 4,300만 달러를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년간 항공 업계를 비판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러한 변화가 승객에게 기한 내에 자동 환불을 제공하고 예기치 않은 요금 부과로부터 승객을 보호할 것이라며 이를 지지했습니다. 그는 환불 지연과 '정크 수수료'라고 불리는 문제를 강조하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새로운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새 규정에 따라 추가 서비스 수수료는 온라인 요금 및 일정 정보 초기 화면에 전체 요금과 함께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수하물, 변경 및 취소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환불 정책은 날씨 관련 취소를 포함하여 사유에 관계없이 모든 취소된 항공편에 적용됩니다. 단, 다른 항공편으로 재예약한 승객은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는 국내선 항공편 도착 후 12시간 이내 또는 국제선 항공편 도착 후 15~30시간 이내에 수하물이 배달되지 않으면 항공사가 수하물 수수료를 환불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내 Wi-Fi가 작동하지 않는 등 제공되지 않거나 작동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요금도 환불해야 합니다.
피트 부티지에그 교통부 장관은 승객은 취소된 항공편에 대해 환불을 받을 수 있지만, 새 규정에 따라 7일 이내에 바우처나 크레딧이 아닌 현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레이건 국제공항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 같은 발언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메리칸 항공(NASDAQ:AAL), 델타항공(NYSE:DAL), 유나이티드 항공 등 주요 항공사를 대표하는 미국 항공사들은 이미 가격, 수수료, 항공권 조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투명성과 양질의 서비스에 대한 약속을 밝히며 대응했습니다.
새로운 정책에는 좌석이 확정된 경우 항공사가 좌석 선택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좌석 보장 관련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항공사는 항공사에서 부과하는 필수 수수료를 제외한 프로모션을 광고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교통부(USDOT)는 심각한 전염병으로 인해 여행할 수 없는 소비자에게 바우처 또는 크레딧을 제공하도록 항공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항공 업계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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