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소타주 차스카 - 계약 개발 및 제조 조직인 Lifecore Biomedical, Inc.(나스닥: LFCR)는 월요일 나스닥으로부터 제출 요건 미준수로 인한 상장 폐지 가능성을 통보하는 직원 상장 폐지 결정(Staff Delisting Determination)을 받았습니다. 이 결정은 라이프코어의 주식 거래나 상장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회사가 연장된 기한인 2024년 2월 12일까지 연간 및 분기별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진 결정입니다.
문제가 된 보고서에는 2023년 5월 28일에 마감된 회계연도의 10-K 양식 연례 보고서와 2023년 8월 27일 및 2023년 11월 29일에 마감된 기간의 10-Q 양식 분기 보고서가 포함됩니다. 라이프코어는 이전에 이전 회계연도 및 분기 재무제표의 재작성 사실을 공개했으며, 적시에 SEC에 제출해야 하는 나스닥 상장 규정 5250(c)(1)을 준수하기 위해 180일 연장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라이프코어는 나스닥 심리 패널에 직원 결정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며, 심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상장 정지 또는 상장 폐지 조치를 추가로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회사는 2024년 2월 20일 오후 4시(동부시간 기준)까지 청문 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요청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15일 동안 정지 조치가 유예됩니다. 청문회는 일반적으로 요청 후 30~45일 이내에 일정이 잡힙니다.
회사는 가능한 한 빨리 재보고를 완료하고 기한이 지난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 전에 보고서가 제출되거나 패널이 유예를 허가하거나 상장을 계속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라이프코어 바이오메디컬은 복잡한 멸균 주사제 의약품의 개발, 충전 및 마무리를 전문으로 합니다. 40년 이상 바이오 제약 및 생명공학 기업의 파트너로 활동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기사는 AI의 지원으로 생성되고 번역되었으며 편집자에 의해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의 이용 약관을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