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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리디타스, 2043년까지 타르페요에 대한 미국 특허 신규 취득

기사 편집Rachael Rajan
입력: 2024- 02- 14- 오전 01:57
© Reuters.
C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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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홀름 - 전문 제약회사인 칼리디타스 테라퓨틱스(Calliditas Therapeutics AB)(나스닥 스톡홀름:CALT)가 미국 특허청(USPTO)으로부터 자사 제품 타르페요에 대한 신규 특허를 취득했습니다. 2024년 1월 24일에 발급되어 오늘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이 특허(11896719)는 타르페요에 대한 회사의 지적 재산권 보호 기간을 2043년까지 연장합니다.

이 특허는 특히 이전에 네페콘®이라는 이름으로 개발되었던 타르페요®(부데소니드) 지연 방출 캡슐을 이용한 IgA 신장병 치료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칼리디타스는 특허가 발급됨에 따라 미국 내 시장 독점권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단계인 오렌지북에 특허를 등재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르네 아귀아 루칸데르(Renée Aguiar-Lucander) 칼리디타스 CEO는 이 특허가 타르페요에 "특허 만료까지 더 긴 활주로"를 제공한다고 말하며 특허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호에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또한, CEO는 유럽과 중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도 유사한 특허 출원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특허는 미국에서 타르페요에 대해 부여된 두 번째 특허로, 말기 신장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성 신장 질환인 IgA 신병증 치료제 시장에서 칼리디타스의 입지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전략적 움직임은 전 세계적으로 자사 제품의 시장 독점권을 확보하고 확장하려는 칼리디타스의 광범위한 계획의 일환입니다. 추가 지역에서 해당 특허를 출원하려는 회사의 의도는 국제적으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보여줍니다.

이 글의 정보는 보도 자료를 기반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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