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시카고) 폴 리 특파원] 법원이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과 특허분쟁 중인 애플 (NASDAQ:AAPL)과 브로드컴 (NASDAQ:AVGO)의 항소를 기각했다.
미국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칼텍이 제기한 수십억 달러 규모의 특허 소송에서 애플과 브로드컴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기각에 따라 칼텍 소유의 무선 기술 특허 침해에 대한 애플과 브로드컴 배상액을 판단하는 손해배상 전용 배심원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 특허청 재판소 “애플·브로드컴, 칼텍 특허 침해”
미국 패서디나에 위치한 칼텍은 와이파이 속도를 높이고 모바일 기기의 범위를 넓히는 기술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칼텍은 2016년 특허 발명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애플과 브로드컴을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고소했다.
칼텍의 소장에 따르면 브로드컴 와이파이 칩을 사용하는 수백만 대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및 기타 애플 (NASDAQ:AAPL) 기기가 칼텍의 특허 침해를 주장했다.
이와 관련 애플과 브로드컴은 특허청 행정법원에 관련 특허 무효를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특허청 재판소는 특허의 유효성을 재차 확인해주면서 칼텍에 큰 승리를 안겨준 바 있다.
◇ 배심원단 “애플·브로드컴, 11억 달러 손해배상해야”
아울러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2020년에 칼텍의 측에 편을 들어, 애플과 브로드컴이 특허 침해로 인한 피해 총 11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애플과 브로드컴은 항소했으나 2022년 2월에 특허 항소를 다루는 중간 항소법원인 미국 연방법원은 배심원의 특허가 유효하고 침해되었다는 판결을 유지하였다.
또한 아직 진행되지 않은 손해에 대한 새로운 재판을 명령하기도 하면서 양사를 궁지에 몰아넣었다.
연방서킷은 또 애플이 연방법원에서 특허청 행정절차를 시작할 때도 제기할 수 있었던 일부 주장을 배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애플과 브로드컴은 핵심 주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해당 사건에 대한 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 1월 대법원은 바이든 행정부에게 항소 여부에 대해 의견을 물었다. 지난 5월에는 미국 법무차관이 “법원은 이 사건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면서 연방 회로법원이 법을 올바르게 적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대법원은 애플과 브로드컴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