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그룹(이하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KS:042660) 지분 인수에 대해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봉쇄할 가능성을 제기하며, 이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3일 한화의 대우조선해양 취득에 대한 심사 의견을 발표했다. 심사는 2022년 12월 19일 신고서 최초 접수, 12월 26일 신고서 수정본 접수 등을 거쳐 2022년 12월~2023년 3월 신고서 보완(1~4차), 2023년 1월~2023년 3월 신고회사 측 의견청취(4회), 2023년 2월 ~2023년 3월 경쟁사 의견조회 등의 절차로 진행됐다.
공정위는 “함정 부품 시장(상방)에서 한화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함정 시장(하방)에서의 경쟁사를 봉쇄할 가능성에 대한 집중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함정 부품 기술정보가 경쟁사들에게 차별적으로 제공될 경우, 함정 입찰 시 기술평가 및 제안서평가에서 경쟁사들이 불리한 점이 우려된다”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결과에서도 복수의 사업자들이 정보 접근 차별 등 함정 부문 경쟁사 봉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당사회사와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시정방안 등을 협의 중”이라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논의 안건들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