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준 LX그룹 회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2일자로 지난해 LG그룹에서 독립한 LX홀딩스의 계열 분리를 인정하면서, 구본준 회장이 이끄는 LX그룹은 LG 품을 떠나 독립적인 경영체제를 구축하게 됐다.
공정위는 LX홀딩스 등 12개사에 대한 기업집단 LG로부터의 친족독립경영 인정 신청을 검토한 결과 요건을 충족해 친족분리를 인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기업집단 LG는 지난달 3일 LX그룹 12개사가 동일인(구광모)의 친족인 구본준(혈족 3촌) 회장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됨을 이유로 친족독립경영 인정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LG 측의 LX 계열사 지분보유율과 LX 측의 LG 계열사 지분 보유율이 상장사의 경우 3% 미만, 비상장사는 10% 미만이고 임원 겸임, 채무 보증, 자금 대차, 법 위반 전력 등이 없어 친족 분리 기준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친족분리를 통해 기업집단 LG와 LX그룹이 각자 경쟁력을 갖춘 주력사업인 전자·화학, 반도체에 핵심역량을 집중하고, 독립·책임경영이 강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복잡한 출자고리로 연결돼 있는 대기업집단이 소그룹화 돼 소유·지배구조가 명확해지고 경제력 집중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친족분리 이후에도 독립경영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규제회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친족독립경영 인정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가 3년 이내에 제외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공정위는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민혜영 기업집단국 과장은 "경쟁력 있는 주력사업 육성, 소유·지배구조의 명확화, 경제력 집중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친족분리를 권장해 나갈 계획"이라면서도 "분리 전 기업집단과 친족분리 회사 간의 부당 내부거래 등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