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40% 할인
💰 워런 버핏이 67억 달러의 처브(Chubb)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베스팅프로의 주식 아이디어 도구로 전체 포트폴리오를 복사하세요. 무료입니다.
포트폴리오 복사하기

'OS 갑질' 구글, 과징금 2074억 철퇴…조성욱 "플랫폼 분야 法집행 이정표"

입력: 2021- 09- 14- 오후 08:11
© Reuters.  'OS 갑질' 구글, 과징금 2074억 철퇴…조성욱 "플랫폼 분야 法집행 이정표"
AMZN
-
005930
-
9988
-

이미지=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 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전자 (KS:005930) 등 기기제조사에게 안드로이드 변형 OS(포크 OS)를 탑재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경쟁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혁신을 저해한 구글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74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구글이 유력 경쟁 OS가 될 수 있는 포크OS의 모바일 시장진입을 봉쇄함으로써 모바일 플랫폼 분야에서 구글의 시장지배력을 공고히 한 사건"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치를 함으로써 향후 플랫폼 분야 법집행에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기기제조사에게 필수적인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계약과 OS 사전접근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전제조건으로 파편화금지계약(AFA)을 반드시 체결하도록 강제했다. 

AFA에는 기기제조사가 출시하는 모든 기기에 대해 포크 OS를 탑재할 수 없고, 직접 포크 OS를 개발할 수도 없다. 또, 포크용 앱 개발 도구(SDK) 배포를 금지해 포크용 앱 생태계 출현 가능성을 철저히 차단한다.

아울러 AFA는 단순히 계약서 문구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구글은 AFA 계약을 활용해 기기제조사가 포크 OS 탑재 기기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적극 저지했다. OS사업자가 포크 OS를 개발하더라도 AFA 때문에 이를 탑재해 줄 기기제조사를 찾기 어려워 사실상 시장진입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거래선을 찾지 못한 아마존 (NASDAQ:AMZN), 알리바바 (HK:9988) 등의 모바일 OS 사업은 모두 실패했고, 기기제조사는 새로운 서비스를 담은 혁신 기기를 출시할 수도 없었다. 그 결과, 구글은 모바일 분야에서 자신의 시장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다.

(자료=공정위)

조 위원장은 기기제조사에게 스마트워치·스마트TV 등의 기기를 출시하는 경우에도 포크 OS 탑재를 금지함으로써, 차세대 플랫폼 경쟁이 시작되고 있는 기타 스마트 기기용 OS 개발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구글은 지속적으로 AFA 체결을 강제해온 결과, 전 세계 주요 기기제조사의 AFA 체결 비율은 2019년 기준 약 87% 수준에 이르게 됐다. 

제3자 광고입니다. 인베스팅닷컴의 제안이나 추천이 아닙니다.여기에서 고지 사항을 참조하거나 광고를 삭제하세요 .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모바일 등 非안드로이드OS가 이용자 규모(Scale) 확보에 실패해 시장에서 모두 퇴출된 상황에서, 유력 경쟁자가 될 수 있는 포크OS는 모두 AFA로 인해 시장 진입에 실패하였고, 이로 인해 모바일 분야에서 구글의 점유율이 97%에 달하는 등 사실상 독점 사업자가 된 셈이다. 

나아가 구글은 기타 스마트 기기 분야에서 포크 OS 개발 및 포크앱 생태계 조성을 방해하여 혁신적인 경쟁 플랫폼 출현을 차단했다. 

제조사가 기기를 출시하기 전 모든 기기 및 사양을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다양성과 혁신이 생명인 스마트 기기 분야를 'Walled Garden(사적으로 통제된 환경을 의미)에 가둬 두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통상 시지남용행위는 이미 출시된 경쟁 상품의 원재료 구입을 방해하거나 유통 채널을 봉쇄하는 방식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구글의 이와 같은 행위는 전례 없는 혁신저해 행위로 평가할수 있다.

(자료=공정위)

이에 공정위는 플레이스토어 라이선스 및 OS 사전접근권과 연계해 기기제조사에게 AFA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과징금 2074억원을 부과했다.

시정조치의 범위는 관할권과 국제예양을 고려하면서도 시정조치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내 제조사가 국내및 해외시장에서 포크 기기를 출시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해외 제조사는 국내 출시기기에 대해서 포크 기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조 위원장은 "모바일 OS 및 앱마켓 시장에서 향후 경쟁압력을 복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기타 스마트기기 분야에서는 혁신적인 기기 및 서비스 출시를 뒷받침할 수 있는 OS개발 경쟁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 ICT 전담팀에서는 이번 사건 외에도 △앱 마켓 경쟁제한 △인앱결제 강제 △광고 시장 관련 등 총 3건의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글이 게임사 등에게 경쟁 앱마켓에는 서비스를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건은 올해 1월에 조사를 마무리해 심사보고서를 상정했으며, 향후 심의를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