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사진=인포스탁데일리
[인포스탁데일리=(세종)윤서연 기자]
전시장에서 사용되는 조명 입찰에서 들러리 세우는 방식으로 입찰담합을 한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광주·울산시립미술관 및 인천아트플랫폼 전시관에 사용하는 조명등의 구매입찰에서 지엘라이팅, 정광조명산업, 위미코, 심선미(상호: 지엘라이팅), 임철민·채수미(상호: 미코) 등 5개 사업자가 2016년 1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낙찰예정자, 들러리사업자 및 투찰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1,9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지엘라이팅(주)은 에르코조명의 국내 대리점으로서, 광주·울산·인천시가 발주한 전시장 전시조명 구매 입찰 규격이 에르코조명에 가깝게 공고되자 입찰 참가자가 많지 않아 유찰될 것을 우려해 담함을 하게됐다.
낙찰예정자인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 또는 지엘라이팅(주)은 투찰가격과 함께 입찰제안서를 작성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정광조명산업 및 개인사업자 미코 또는 위미코에 들러리 입찰 참가를 요청했고, 이를 들러리 사업자가 수락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그 결과 광주 건에서는 개인사업자 지엘라이팅이 낙찰됐고, 울산 건에서는 지엘라이팅(주)가 낙찰됐다. 하지만 인천 건은 합의 실행 이후 인천 소재지 사업자만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참가 자격 변경 후 재공고돼, 이 사건 5개 사업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인천 건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지엘라이팅에 100만원, 지엘라이팅㈜에 900만원, 정광조명산업㈜에 500만원, ㈜위미코에 400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한 공공분야 입찰담합을 면밀히 감시하여 엄정하게 제재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공공 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윤서연 기자 yoonsy0528@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