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은행들이 한도계좌의 일일 거래 한도가 100만원에서 300만원(창구거래)으로 상향 조정된 가운데 고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2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당한 60대 이상 취약계층에 예금·대출 금리를 각각 1.5%포인트 우대한다.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점에 대출 및 정기 예적금을 보유한 연소득 2000만원 이하 60대 이상이 대상이며 해당 고객에게는 대출금리를 최대 1.5%포인트 인하한다.
대출잔액 3000만원 이하에 인하 적용일로부터 1년간 지원된다. 예금금리 지원은 정기예금 잔액, 적금 계약액 1천만원 이하에 적용된다.
◇ "보이스피싱 취약계층 고령 피해자 구제 방안 강구"
앞서 우리은행은 보이스피싱을 당한 우리은행 고객에 대해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되는 무료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 피해자들이 금융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런 지원을 통해 피해를 줄여보고자 함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다만 현재까지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는 없다. 실제로 보험금 청구가 증가한다면 은행과 고객 모두에게 불리한 상황이 될거다. 따라서 피해 사례가 증가하여 부담이 생길 경우 1년간 시행한 후 계속 진행할지에 대해 고민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은행은 이날부터 보이스피싱에 취약한 70대 이상 고령층을 위한 전용 상담채널을 설치하고 경찰 신고와 피해구제 신청 등 행정절차를 현장에 나가 직접 대행하기로 했다.
◇ 신한은행 거래가 없더라도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
신한금융그룹도 다음달부터 ‘신한 슈퍼 SOL’이용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하는 '신한 슈퍼SOL(쏠)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한다.
신한금융은 분기마다 '신한 슈퍼SOL' 이용 고객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인 '스탬프 쿠폰'에 '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 서비스를 추가할 방침이다.
신한EZ손해보험이 제공하는 금융케어 상품인 '신한 슈퍼신한 슈퍼SOL 금융안심보험은 거래등급별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단위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액과 착오송금 회수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을 보상한다.
신한은행 거래가 없더라도 '신한 슈퍼SOL' 가입 시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한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고객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그룹 차원의 소비자보호 서비스를 고려해 왔다. 신한금융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안전망을 구축해 고객 중심 경영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