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차혜영 기자] KT&G 전 A연구원이 회사를 상대로 2조 8000억 원의 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A연구원이 대전지법에 제출한 소송은 내부가열식 궐련형 전자담배를 발명하고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그는 지난 2005년부터 2007년 사이에 업무를 수행하며 해당 기술을 개발했다.
A연구원은 해당기술이 국내외 시장에서 상당한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KT&G로부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KT&G 측은 "해당 퇴직자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직무발명 관련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했고 이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와 관련된 소송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도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KT&G는 해당 퇴직자가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스스로가 수용한 합의에 배치되는 행동이라는 입장이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A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이 없었다면 KT&G는 경쟁사에 로열티를 지불하며 전자담배를 생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시장에 진입하는 것조차 어려웠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KT&G는 "해당 특허들은 현재 생산되는 제품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미 보상금을 지급받은 퇴직자가 추가 보상을 요구할 근거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가 받으려는 보상액 근거에는 회사의 매출액뿐 아니라 회사가 해외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도 포함됐다.
KT&G 측은 "특허가 해외 등록됐더라면 회사가 궐련형 전자담배를 개발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 상업화를 장담하기 어려워 해외 출원은 하지 않았지만 현재 판매되는 A사의 제품은 해당 특허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으로, 이미 궐련형 전자담배의 초기모델을 1998년 출시한 바 있다"고 전했다.
KT&G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해당 퇴직자가 부당한 주장을 지속하거나 소를 제기할경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