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한국거래소 제공)
(서울=뉴스1) 문혜원 기자 = 코스피시장 2023사업연도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장사는 13곳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상장폐지사유 발생 13사, 관리종목 신규지정 5사, 지정해제 3사 등을 시장조치했다고 9일 밝혔다.
태영건설(009410) 카프로(006380) 이아이디(093230) 국보(001140) 등 7개사는 최초로 감사의견이 거절됐다. 감사의견 미달로 상장폐지가 발생한 기업은 상장폐지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 시 거래소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아이에이치큐(003560) 등 4개사는 2년 연속 감사의견이 거절된 상장법인의 경우 개선기간(16일) 종료 후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케이탑스(030790)는 지난해 11월 29일 상장공시위원회 상장폐지 결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진행 중이다.
2년 연속 매출액이 미달된 에이리츠는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이 결정된다.
이에 더해 상장폐지사유 발생 4사(태영건설, 국보, 한창(005110), 웰바이오텍(010600))와 감사범위제한 한정 1사(티와이홀딩스(363280))가 관리종목 신규지정됐고 기존 관리종목 3사(하이트론씨스템즈(019490), 일정실업(008500), 선도전기(007610))는 지정 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