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반도체 팹리스 기업 파두의 주주들이 회사와 상장주관사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상장 및 공모가 산정 과정에 관여한 파두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증권관련집단소송법에 따른 집단소송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소송 제기자들은 지난해 7월 파두의 IPO 주식 공모에 참여한 후 주가 급락으로 손해를 본 주주들이다.
당시 파두의 공모가는 3만 1000원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지난해 3분기 실적을 발표하자마자 주가는 절반 수준으로 하락하면서 공모가 뻥튀기 논란에 시달렸다.
청구 금액은 1억 원과 지연손해금으로 책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