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이준현 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14일 한 언론매체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3일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가 상장폐지 전 차명계좌를 통해 단기 매매차익을 챙긴 것으로 확인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등은 지난해 8월14일 코스닥 시장에서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폐지시켰다.
이 과정에서 엄태관 대표는 상장 폐지 전 영업이익 급등 및 당기순이익 흑자전환 등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해 자신의 배우자와 지인 명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위·금감원 조사 결과 엄태관 대표는 상장 폐지 전인 수년간 차명계좌를 이용해 회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사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증권 거래에 이용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하며, 특히 차명계좌를 이용할 경우 금융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엄태관 대표는 대우자동차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 지난 2001년 오스템임플란트에 연구부장으로 이직했다.
이후 2017년 CEO에 오른 뒤 작년 3월 주주총회에서 임기 3년의 대표이사로 재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