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영택 기자]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에 대해 “우리나라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우리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이걸 어떻게 관리할지가 숙제”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발언을 하면서 공정위의 플랫폼법을 대표적인 사례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상당한 우려를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정인교 본부장은 “필요에 의해 새 규제를 검토했을 것”이라면서도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일명 플랫폼법은 공룡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통해 독과점 등 폐해를 막겠다는 것이다.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해 이들이 경쟁자를 몰아내기 위한 반칙행위를 강도 높은 규제를 통해 차단하겠다는 얘기다.
하지만, 플랫폼법 규제 대상이 구글, 메타 등 미국 플랫폼 기업이 대거 포함될 것으로 전망되자, 한미간 외교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들 글로벌 기업을 배제할 경우 국내 대형 플랫폼 기업들만 옥죄는 형태로 역차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이 낮은 알리바바 (HK:9988), 테무 등 중국 기업은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이 역시도 해결해야할 문제다.
공정위가 플랫폼법 추진이 통상마찰로 번지면서 한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관련 법안을 폐기한 건 아니다.
공정위는 플랫폼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미간 무역통상 마찰에 대한 검토 조사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2024년 1월 31일자 [단독] 공정위, 산업부와 플랫폼법 WTO 제소 가능성 검토조차 안했다 기사참고>
당시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플랫폼법 통과시 WTO 제소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여부에 대해서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산업부와 공정위가 관련 협의를 하고 있는데, (WTO 제소 가능성)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코트라 부사장 출신의 우기훈 뮤레파코리아 수석파트너는 "사전 규제인 플랫폼 법은 애플이나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이 타깃"이라면서 “태생부터 플랫폼법안은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WTO 원칙에 위배돼 규제시 WTO제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