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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오너 사재출연 규모 변수'...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승인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입력: 2023- 12- 29- 오후 03:05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 '오너 사재출연 규모 변수'...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승인 [출근길 한국시티 핫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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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tyTimes - [시티타임스=한국일반]

서울 연신내역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지구 [사진=국토교통부]

■ 포근한 겨울 날씨 이어져...오전 미세먼지 '나쁨'

금요일인 오늘(2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기온이 12도까지 올라가는 등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오전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2도, 낮 최고기온은 4~12도로 예보됐다.

■ 올해 마지막 거래일 코스피 1.6% 상승...2,655로 마감

올해 코스피가 지난 8월 기록한 연고점 2,668.21에 근접한 2,655.28로 마감했다.

올해 증시 폐장일인 28일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전 거래일보다 1% 넘게 올랐다.

코스피지수는 41.78포인트(1.60%) 오른 2,655.28로 집계됐다. 코스닥지수는 6.78포인트(0.79%) 오른 866.57로 거래를 마쳤다.

■ 태영건설 워크아웃 개시여부 내년 1월11일 결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인해 심각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던 태영건설이 결국 기업구조개선(워크아웃)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내년 1월 11일 채권자협의회를 소집해 워크아웃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시 대주주 사재출연 규모 등 채권단이 납득할 만한 자구책을 내놓는 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주금공, 내년 1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동결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내년 1월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동결한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6억원·부부 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 대상의 우대형 금리는 연 4.50%(10년)∼4.80%(50년)로 유지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월 29일 특례보금자리론 공급을 종료할 예정이다.

■ 전국 아파트 매매가 5주째 하락…"짙은 관망세 속 거래 한산"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5주째 하락세를 지속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2월 넷째주(25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 하락했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 가격은 11월 마지막주 하락 전환한 뒤 5주째 내림세를 기록했다.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최초 승인...서울·경기 3천79가구 규모

국토교통부는 경기도와 서울시가 각각 28일과 오는 29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승인되는 복합지구는 서울 연신내역(392가구)과 쌍문역 동측(639가구), 방학역(420가구), 경기 부천원미(1천628가구) 등 총 4곳, 3천79가구 규모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로서의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에 용적률 완화 등 혜택을 주는 사업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에 비해 용적률이 완화(법정 상한의 최대 1.4배)돼 사업성을 높일 수 있고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 노후도시특별법 후속조치 추진...내년 하반기 선도지구 지정

국토교통부는 내년 시행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선도지구 지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은 지난 26일 공포됐으며 내년 4월 27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단순한 점 단위 재건축이 아닌 도시 단위의 정비를 통해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자족 기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 광명시, 철산·하안지구 개발행위허가 제한

경기 광명시가 '상가 쪼개기' 등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고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 중인 철산·하안 택지지구 전체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에서는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채취, 토지분할, 녹지·관리·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나무의 벌채 또는 식재 행위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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