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자산기준(손실감내능력)이 기존 10억원에서 거주 부동산 및 부채를 제외한 5억원으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2019.11.20 intherain@newspim.com |
또한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키로 했다. K-OTC 프로에서는 기존 주식 이외 지분증권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 및 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K-OTC 프로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는 전문투자자 등 전문가와 최대주주 등 연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등으로 설정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금융투자협회가 K-OTC 프로를 통해 전문투자자 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일반공모),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보통결의·특별결의)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제3자 배정)에 대해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내용은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