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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에 조국 측 “출자요청액 다 납부, 위법소지 없다”

입력: 2019- 08- 22- 오전 12:20
수정: 2019- 08- 21- 오후 03:31
© Reuters.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조국(54) 법무부장관 후보자 측이 사모펀드와 관련된 거짓해명 의혹에 대해 “이미 출자요청금액을 다 채웠기 때문에 출자약정금액에 부과되는 패널티(벌금)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1일 “출자요청금액과 출자약정금액은 다르고, 해당 사모펀드의 정관에서 패널티가 부여되는 출자금은 ‘출자요청금액’”이라며 “처음부터 펀드 운용사와 10억5000만원만 납입하기로 약정해 이를 모두 납입했고, 투자기간 동안 추가 출자 요청도 없어 출자이행 의무가 모두 면제됐다”고 해명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신고된 재산보다 많은 74억 5500만원을 사모펀드에 투자 약정해 편법재산 증여 등 의혹이 일었다. 사모펀드는 중도 해지시 환매수수료가 발생하는데, 이는 다른 투자자들에게 분배된다. 사실상 가족끼리 펀드 투자를 한다면 세금 없이 재산 증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조 후보자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사의 블루코어밸류업1호는 현재 13억여원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져, 조 후보자 일가의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2019.08.13 mironj19@newspim.com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해당 사모펀드 정관에는 중도 환매수수료 관련 규정이 전혀 없고 오히려 중도 퇴사할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 청산시까지 퇴사 당시의 지분 반환이 유보되도록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정관을 공개하며 “계약상 추가 납입 의무가 명시돼 있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패널티 규정도 있다”고 조 후보자 측의 해명을 반박했다.

이 의원은 또 조 후보자의 두 자녀가 각각 3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해놓고 5000만원만 투자했다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최소 투자금액인 3억원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위법 소지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조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사모펀드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액은 ‘출자약정금액’을 지칭하는 것으로, 최소 투자금액 3억원을 실제로 모두 투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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