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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상장사도 있는데, 이서현이 굳이 삼성생명 지분을 절반이나 매각한 이유는?

입력: 2021- 12- 06- 오후 02:39

이서현(48)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생명 지분을 대폭 줄였다. 이 이사장은 삼성생명 보유 지분 3.46%의 절반을 매각했다고 3일 공시했다. 3일 종가 기준으로 23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최대주주이다. 또한 삼성카드·삼성화재·삼성증권 등을 지배하는 금융지주사 역할도 수행한다. 때문에 여러 계열사 중에서도 알짜배기 회사로 분류되는데, 이재용(53) 삼성전자 부회장 일가 중에서 이 이사장만 지분을 매각했다.

◇ 삼성생명 (KS:032830) [이부진 지분 축소 (12.03,3.46→1.73%)]

=이 이사장은 작년 아버지 이건희 회장에게서 삼성생명의 지분을 물려 받았다. 그 전에는 한 주도 없었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의 지배 구조를 갖고 있다. 과거 이건희 회장은 삼성생명 지분을 20% 갖고 있었다. 이를 발판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했다. 이 회장은 삼성생명 최대주주였다. 때문에 삼성생명 주식 보유는 민감한 사안이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이 2014년 5월 병상에 쓰러지고 5개월 있다가 처음으로 삼성생명 주식을 취득했다. 이 부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취득이 주목받은 이유도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때문이다.

=이 이사장이 이번에 지분을 매각한 이유에는 상속세 납부도 있다. 이 이사장은 이미 지난달 8일 해당 지분의 신탁 계약을 공시하면서 상속세 납부용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신탁 기간이 내년 4월까지라는 점에서 이번 매도는 의문점을 낳는다. 현재 삼성생명 주가는 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저점이기 때문이다. 매도 시점을 늦추면서 이익 극대화를 노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매도는 의문이다. 여기에는 다른 요소가 개입돼 있다는 분석이다.

이서현 상장사 보유 현황/12월 3일 기준

=12월 30일 시행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이번 이 이사장의 매도에 영향을 줬다는 설명이다. 개정안은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가 넘으면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이 된다. 이번 매각 이전에 삼성생명의 보유 지분을 보면 이 부회장이 10.44%, 이부진(51) 호텔신라 사장이 6.92%,이 이사장이 3.46%를 각각 보유했다. 홍라희(76) 여사는 삼성생명 지분이 전혀 없다. 삼 남매의 총합이 20.82%로 규제 대상인 20%를 넘는다.

이재용 일가의 삼성생명 지분율 변동

=이미 금감원은 삼성생명이 삼성SDS와 관련된 이행 지연 보상금을 요청하지 않은 사안이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라고 결정했다. 삼성생명이 삼성SDS에 1561억원의 전산 시스템 구축을 발주했는데, 실행 과정에서 당초보다 늦어졌다. 계약대로라면 삼성생명은 이행 지연 보상금을 삼성SDS에 요구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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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사익 편취 규정 대상에서 벗어나려면 이재용 삼 남매 중에 하나는 지분을 줄여야 하는데, 이 이사장이 총대를 멘 것이다. 이번 매각으로 삼 남매의 지분 총합은 19.09%가 됐다. 이사장을 제외한 오빠 이 부회장은 삼성전자 경영권 확보 차원에서도 삼성생명 지분을 줄일 수 없다. 언니인 이 사장 입장에서도 호텔신라의 최대주주인 삼성전자에 대한 영향력을 지키고자 지분 축소를 피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삼성생명의 가치에 이상 신호가 있기에 이 이사장이 지분을 매각했다고 볼 수 없다.

삼성생명 월봉 차트

※ 본사 AI가 국민연금을 비롯한 임원·친인척의 지분 동향을 파악합니다. 해당 정보는 TDR(Tachyon Daily Report)로 발송하고, 특정 종목은 주석으로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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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폐지하든지 공제액을 대폭 인상해야함.ㅡ이중과세여부를 떠나 상속세문제로 편법이 난무하고 경영보다 세금처리에 더 몰두하게됨.
이제 배당 안주려나보다!
재용쿤 배당받아서 상속세 내야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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