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CK]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금지" 우리기술투자·위지트 10% 급락

MoneyS

입력: 2024년 01월 12일 20:25

[STOCK]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금지" 우리기술투자·위지트 10% 급락

비트코인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세다. 금융당국이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를 국내 투자자들이 거래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히면서 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15분 우리기술투자는 전 거래일 대비 390원(4.86%) 내린 7630원에 거래됐다. 한화투자증권은 전 거래일 대비 430원(9.77%) 내린 3970원에 거래됐다. 우리기술투자와 한화투자증권은 국내 최대 가상화폐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티사이언티픽과 위지트도 각각 11.43%, 12.22% 하락세다. 티사이언픽은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위지트는 티사이언픽의 대주주다. 블록체인 핀테크 업체 갤럭시아머니트리는 8.53% 하락했다.

11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에는 블랙록의 아이셰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IBIT.O), 그레이 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발키리 비트코인 펀드(BRRR.O), 아크 21셰어스 비트코인 ETF(ARKB.Z) 등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됐다. 거래 첫날 현물 비트코인 ETF 총거래량은 46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정부는 국내 투자자가 미국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할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내 증권사가 해외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존 정부 입장 및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국내법상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매입·담보 취득·지분투자 등을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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