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법인, 지분 20%만 되도 리츠 투자자산 인정"

인포스탁데일리

입력: 2023년 01월 06일 00:11

국토부 "부동산법인, 지분 20%만 되도 리츠 투자자산 인정"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국토교통부

[인포스탁데일리=원주호 기자] 그간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넘게 보유해야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투자자산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을 20% 이상만 보유해도 해당 지분을 부동산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츠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부동산투자회사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리츠는 지난 2001년 도입 후 꾸준히 성장하면서 지난해 350개, 자산규모는 87조6000억원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최근 급격한 금리 상승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저하됐다.

국토부는 이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투자 모델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그동안 리츠 투자자산은 주택(51%)과 오피스(26%)에 집중돼 왔으나, 앞으로는 헬스케어 리츠, 내집마련 리츠, 리츠형 도심복합개발 사업 등을 적극 지원한다.

또 기업어음(CP) 발행도 허용한다. 리츠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서다. 그동안에는 차입을 통한 리츠 자금조달의 경우 금융 대출, 회사채 발행만 인정했다. 만기가 짧은 CP는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 자금조달이 회사채에 비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단, 발행 전에는 국토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무분별한 CP 발행 우려가 있어서다. 감가상각비를 활용한 초과배당 인정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리츠가 직접 실물 부동산에 투자한 경우에만 감가상각비에 대한 초과배당을 허용해 부동산법인에 투자하는 간접투자리츠는 배당 규모가 감소하는 우려가 제기됐었다.

이에 정부는 지분율·투자구조 등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감가상각비 활용 초과배당을 허용하기로 했다. 리츠 실사보고서 제출 의무는 완화히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 현황·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부동산이 아닌 펀드 수익증권에 대해서는 공정가치평가서만 제출해도 되도록 했다.

리츠 자산 중 부동산으로 인정하는 범위는 확대하기로 했다. 리츠가 부동산법인 지분 50%를 초과해 소유한 경우에만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있어, 리츠의 포트폴리오 확대를 저해한다는 지적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부동산법인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도 투자 지분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AMC (NYSE:AMC)) 설립 때 예비인가 절차는 폐지하기로 했다. 민간단체인 리츠협회 등의 사전검토로 예비인가를 대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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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보상자는 대토리츠에 현물출자를 하고서 1∼2년 후 주식을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대토보상자가 대토리츠에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은 보상계약일로부터 3년 이후 처분이 가능해 보상자가 리츠에 조기 출자할 유인이 없고, 이에 대토리츠의 투자자산 확보가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원주호 기자 nm13542@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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