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조스·머스크 주식 매도…SEC “내부자 거래 규정 강화” 강수

Hankyung

입력: 2021년 12월 16일 11:34

베이조스·머스크 주식 매도…SEC “내부자 거래 규정 강화” 강수

게리 겐슬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기업 임원들의 내부자 거래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뉴욕증시 상승세와 맞물려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 임원들의 주식 매도 사례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겐슬러 위원장은 15일(현지시간) 성명에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개했다. 우선 주식 등 자산 조정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기업 임원들을 대상으로 120일간의 숙고(cooling-off) 기간을 갖도록 제안했다.

마이크로소프트 (NASDAQ:MSFT)의 사티야 나델라, 아마존(NASDAQ:AMZN)의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 (NASDAQ:TSLA)의 일론 머스크 등은 올해 1~11월에만 690억달러어치 주식을 매도했다. 역대 최대다. 시장조사 기관인 인사이더스코어·베리티에 따르면 뉴욕증시 상장기업 내부인들의 지분 매도액은 지난 10년 평균치보다 79%, 작년보다는 30% 많았다.

겐슬러 위원장은 “기업 CEO 등이 내부자 거래 관련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감독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업 임원 등 내부인들이 사전에 자산 변동 계획을 미리 공지하기만 하면 일종의 면죄부를 부여하고 있다. 언제 또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매도할지를 밝히면 된다.

겐슬러 위원장은 “내부자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교환법 조항(Exchange Act Rule 10b5-1)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내부인들이 자산 변동 계획을 발표한 뒤 120일동안 (실제 집행하지 않고) 냉각 기간을 갖고, 자사주의 경우 30일간 숙고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뉴욕증시의 S&P500지수는 올 들어서만 25%가량 상승했다. 증시가 활황세를 보이면서 주요 기업 임원들이 주식을 역대 최대치로 매도한 것으로 집계됐다.

겐슬러 위원장은 또 중복되는 거래 계획을 막고, 12개월마다 한 번씩만 자사주 매도 등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지금은 기업 내부인들이 여러 건의 자산 변동 계획을 동시에 내놓은 뒤 최적의 시점을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다”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구체적인 정보를 가진 채 사고 파는 내부인 거래가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겐슬러 위원장은 “지난 20년간 내부자 거래 규정에 대한 우려를 수없이 들어왔다”며 “새로운 규정은 내부자들의 주식 거래가 비공개 정보를 활용하지 않았다는 걸 확실히 하자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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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조재길 특파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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