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王] 만취 車사고 정의선 장남 '정창철'씨, 현대차그룹 상장계열사 주식 1주도 없어..."재벌답지 않은 특이 케이스"

인포스탁데일리

입력: 2021년 08월 13일 00:54

[공시王] 만취 車사고 정의선 장남 '정창철'씨, 현대차그룹 상장계열사 주식 1주도 없어..."재벌답지 않은 특이 케이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검찰 기소처분까지 받은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의 장남이 현대차그룹의 상장계열사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2일 인공지능 공시분석프로그램 타키온에 따르면 정의선 현대차그룹의 장남 정창철씨가 현대자동차와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현대차그룹 내 상장주식을 1주도 보유하지 않았다.

정 씨는 올해 23세로 성인임에도 불구하고 타 총수일가와 달리 그룹 상장주식을 포함한 어떤 상장주식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호진 타키온월드 대표는 ”효성그룹이나 대신증권만 봐도 조현준 회장의 자녀들이나 양홍석 사장의 자녀들이 계속 그룹 내 상장주식을 사 모으고 있다“며 ”정의선 회장의 장남이 그룹 내 주식 뿐만 아니라 상장된 회사들 주식조차 없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라고 말했다.

한편, 정의선 회장의 장남 정 씨는 최근 한밤 중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정 씨는 혈중 알코올 농도 0.164%로, 면허 취소 기준인 0.08%의 두 배를 뛰어 넘을 정도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0일 정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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