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캐시백,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배달앱은 검토 중

인포스탁데일리

입력: 2021년 07월 26일 22:28

카드 캐시백, 온라인 쇼핑몰은 제외…배달앱은 검토 중

홍남기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제공: 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정부가 온라인 쇼핑몰 지출액은 상생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배달앱을 통한 소비는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캐시백(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을 시행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그동안 피해가 누적된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쇼핑몰, 명품 전문매장, 유흥주점 등에서의 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쓴 돈도 인정해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결국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정부는 배달앱 소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제기된 의견, 기술·행정적 측면 등을 감안해 포함 여부를 검토 중이다. 배달앱을 이용해 동네 식당의 음식을 주문해 먹는 것도 지원하는 게 합당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중대형 슈퍼마켓에서 쓴 돈도 실적에 포함해준다. 기획재정부는 최종 사용처는 사업 시기를 확정하는 시점에 발표할 예정이다.

캐시백 지원 한도는 1인당 월별로 10만원씩 모두 20만원으로, 기존 정부 계획(월별 1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만원)보다 줄었다.

정부는 8∼10월 3개월간 캐시백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2개월로 단축하고, 추후 시행 시기를 정하기로 했다. 관련 예산은 정부가 제출한 1조 1천억원에서 7천억원으로 감액됐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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