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바이오사이언스, 최대 317주 받았다…'따상'시 3300만원 이익

Hankyung

입력: 2021년 03월 12일 21:15

SK바이오사이언스, 최대 317주 받았다…'따상'시 3300만원 이익

사진=SK바이오사이언스/ 한경DB.

역대 최대 증거금이 몰리며 기업공개(IPO) 새 역사를 쓴 SK바이오사이언스 공모주 청약은 새로운 배정 방식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여전했다. 한 증권사에서 공모주를 최대 317주를 받는 사람이 나온 반면 1주도 받지 못한 투자자는 28만명에 달했다.

12일 NH투자증권에 따르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배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가장 많은 물량은 받은 사람은 최대 317주를 받은 A씨다. A씨는 청약 증거금으로 68억2500만원, 21만주를 신청했다.

NH투자증권은 SK바이오사이언스 IPO 대표 주관사로 가장 많은 물량(일반청약 583만7100주 중 균등배정 291만8500주)을 배정받았다. 경쟁률은 334대 1을 기록했다.

한국투자증권(일반청약 134만2533주 중 균등배정 67만1266주)과 미래에셋대우(일반청약 128만4162주 중 균등배정 64만2081주)에선 각각 최대 171주, 195주를 받은 사람이 나왔다.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의 청약 경쟁률은 각각 '372 대 1', '326 대 1'을 기록한 바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오는 18일 상장한다. 주가가 공모가(6만5000원) 2배 시초가 형성 후 상한가로 직행하는 '따상'을 기록하면 투자자들은 1주당 약 10만4000원의 차익을 볼 수 있게 된다.

최대 317주를 받은 A씨는 단숨에 3300만원 가량의 평가 이익을 볼 수 있는 셈이다. 상한가가 이튿날까지 지속될 경우 1주당 평가이익은 15만4700원까지 늘어나게 돼 A씨는 이틀만에 4900만원이 넘는 이익을 볼 수 있다. 사진=뉴스1

한편 SK바이오사이언스 일반 공모주 청약에는 64조원이 넘는 뭉칫돈이 몰리면서 일부 증권사에선 최소 1주도 못받는 '0주 대란'이 발생하기도 했다. 중복 청약이 가능한데다 처음으로 '균등배정' 방식(일반 청약 규모의 50%)이 적용돼 최소 1주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기 때문이다.

균등 배정은 공모주 전체 물량의 절반은 최소 청약 기준(10주)을 넘긴 청약자들이 동등하게 나눠 갖도록 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청약자가 많아 배정할 공모주를 웃돈 삼성증권과 하나금융투자에선 각각 22만4000명과 5만7000명이 추첨에 떨어져 단 1주도 받지 못했다.

금융위원회는 여러 증권사를 통한 공모주 중복 청약을 이르면 5월 하순부터 제한한다고 발표한 상태다.

채선희 한경닷컴 기자 csun00@hankyung.com

온라인 청약 수수료 챙긴 증권사 '눈총'

5월 20일부터 공모주 중복청약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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