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해임' 청원 20만명 넘어…"대주주 3억원, 개미 두 번 죽여"

Economic Review

입력: 2020년 10월 28일 00:34

'홍남기 해임' 청원 20만명 넘어…"대주주 3억원, 개미 두 번 죽여"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시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3시 기준 20만8656명이 참여했다.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이코노믹리뷰=곽예지 기자] 주식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강화하는 정책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2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개시된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는 제목의 청원에 이날 오후 3시 기준 20만8656명이 참여했다.

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할 경우 정부와 청와대는 공식 답변을 하는 것이 방침이다.

청원인은 "대주주 3억에 대한 폐지 또는 유예에 대하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기재부장관의 해임을 강력히 요청한다"며 "동학개미들의 주식 참여로 코스피는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기재부장관은 얼토당토 않는 대주주 3억 규정을 고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관과 외인들과의 불평등한 과세를 기반으로 개미 투자자들을 두 번 죽이고 있다”며 “대주주 3억이 시행될 경우, 개미들의 엄청난 매도에 기관과 외인들의 배만 채우고 주식자금이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정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홍남기 부총리는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0년 국정감사에서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을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은 한 기업의 지분을 10억원 이상을 가진 대주주가 주식을 팔 경우, 양도차익에 따라 22∼33%의 양도세를 지불해야한다. 하지만 이를 내년 4월부터 대주주 기준을 3억원으로 대폭 낮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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