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 로고. (제공: 부광약품)
[인포스탁데일리=박상철 기자] 부광약품이 자사 항바이러스제 ‘레보비르’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 효과에 대한 특허가 등록됐다고 12일 밝혔다.
특허명은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다. 부광약품은 양성대조군으로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를 사용해 인간 폐세포(CALU-3 cell)에서의 효과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로피나비르와 리토나비르, 클로로퀸을 사용해 원숭이 신장 세포(VERO cell)에서의 효과를 확인했고 이를 인정받아 특허가 등록됐다는 설명이다.
앞서 부광약품은 올해 3월 시험관 내 시험(in vitro)에서 레보비르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억제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이후 특허 출원과 우선 심사를 거쳐 ‘코로나바이러스를 치료하기 위한 L-뉴클레오사이드의 용도’로 특허 등록을 완료한 것.
레보비르는 부광약품이 개발해 허가받은 B형간염 치료제로 항바이러스제다. 핵산유사체로 RNA 주형이 결합하는 과정부터 저해하면서 바이러스 유전물질의 복제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 레보비르는 이미 항바이러스제로 사용되던 성분이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에 약물이 전달되는 데이터와 장기간의 안전성 데이터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허가용 임상을 승인받아 2상 임상이 진행되고 있다.
부광약품은 지난 5일 국제특허(PCT)도 출원했다. 회사 측은 “지속적인 연구개발과 직간접 투자를 통한 지적재산권 및 파이프라인 확보에 공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상철 기자 gmrrnf123@infostoc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