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차량공유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캘리포니아에서 중단 가능성을 언급했다. 우버와 리프트는 최근 운전기사들의 법적 신분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미국 법원이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우버 차량 [사진=로이터 뉴스핌] |
12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MSNBC에서 "운전자를 주에서 직원으로 대해야한다는 판결을 따르게 되면 고향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회사의 차량 서비스 운영을 중단 할 수 있다"며 "법원이 재고하지 않으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 모델을 정규직으로 신속하게 전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미국 캘리포니아 고등법원 에단 슐먼 판사는 '우버'와 '리프트'에게 두 회사의 운전자들을 직원으로 재분류하도록 강제하는 사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에단 슐먼 판사는 명령문에서 우버 등은 캘리포니아 의회 법안인 AB 5를 준수하기 위해선 운전 기사를 고용하고 관리하는 등 인력을 고용하는 방법으로 사업 성격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 AB 5이란 독립계약직 신분이지만 회사의 실질적인 지휘를 받아 핵심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직원들을 정규직 신분으로 전환토록 하는 강력한 고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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