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0만 코인러 환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비트코인 2억원 가나

MoneyS

입력: 2024년 12월 11일 14:43

"800만 코인러 환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비트코인 2억원 가나

"800만 코인러 환호"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비트코인 2억원 가나

내년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가 2년 미뤄졌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령 선포·대통령 탄핵 소추안 발의 등 혼란 속에서 가상자산 과세 공제액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자고 주장했으나 과세 시점을 미루는 쪽으로 선회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1억4000만원까지 오른 가운데 가상자산세 과세 유예로 투심이 살아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날 오후 6시30분 전 거래일보다 37만1000원(0.27%) 오른 1억3924만7000원에 거래됐다.

앞서 비트코인은 지난 7일 소폭의 하락세 이후 1억3000만원대에서 상승세로 전환했다. 최근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순유입세 흐름이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블랙록과 피델리티 등 12개 펀드 발행사의 비트코인 직접 투자 ETF에는 미국 대선일인 지난달 5일 이후 99억달러가 순유입됐다. 현재 이들 펀드의 총자산은 약 1130억달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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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선 가상자산세 과세가 투심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거두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그러나 관련 법안과 인프라가 충분치 못하고, 과세 절차 논의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2025년으로 유예됐다.

가상자산 업계는 과세 유예로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가상자산 과세가 시행될 경우 '불장' 속에서 투자심리가 급격히 식어버릴 수 있다는 우려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가총액은 55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 급증했다. 거래 가능한 이용자는 778만명으로 21% 늘었다.

비트코인은 가쁘게 올랐지만 더 오를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최근 강세로 새롭게 부상한 '비트코인 2억원설'이 대표적이다. 우선 연말까지는 10만달러를 넘기고, 내년 트럼프 행정부 출범 시기에 맞춰 20만 달러에 도달할 것이란 시나리오다.

지난해 비트코인 1억설을 전망했던 제프리 켄드릭 스탠다드차타드(SC) 가상자산 연구 책임자는 지난 6일(현지 시각) "트럼프 당선으로 친가상자산 공약에 따른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며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말까지 12만5000달러(1억7591만원), 2025년 말에는 20만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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