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자격 유지

MoneyS

입력: 2024년 02월 28일 17:14

방사청, HD현대중공업 입찰 참가 자격 유지

군사기밀 유출로 논란이 된 HD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28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열린 계약심의위원회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부정당업체 제재 심의를 진행, 행정지도를 의결했다.

방사청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 국가계약법 제27조 1항 1호 및 4호 상 계약이행 시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 금전적 손해 발생 등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제척기간을 경과함에 따라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봤다.

앞서 현대중공업 직원 9명은 군사기밀 탐지·수집, 누설로 인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유죄가 확정돼 각각 징역 1~2년, 집행유예 2~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직원은 2012년 10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약 3년 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작성한 KDDX 관련 자료 등 군사기밀 12건을 불법 취득해 회사 내부망을 통해 공유했다.

계약심의위는 이 행위가 설계서와 다른 부정시공이나 금전적 손해 발생 등으로 이어지진 않았으며 2023년까지였던 5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했기 때문에 제재 처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KDDX 사업은 2030년까지 7조8000억원을 들여 6000톤급 한국형 차기 구축함 6척을 건조하는 사업이다. 방사청은 올 후반기 중 이 사업의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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