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조회 가능

Economic Review

입력: 2023년 03월 30일 05:56

내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미납 세금 조회 가능

내달부턴 집주인의 허락 없이 세입자가 집주인이 미납한 세금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에 대한 열람권을 확대하는 지방세징수법 및 하위 법령 개정을 마쳐 내달부터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세입자의 전세 피해 예방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종합대책’ 가운데 하나다.

그동안 집주인의 지방세 체납 금액을 세입자가 확인하려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에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전세 보증금이 1000만 원을 넘으면 계약 체결 뒤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집주인 허락 없이 미납된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계약일 이후 집주인의 미납 지방세를 확인하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갖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의 세무 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앱 다운받기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앱에 합류해 글로벌시장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지금 다운로드합니다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로그아웃
로그아웃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취소
변경 사항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