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통' 있으면 6억 집 대출 3.6억→1.5억…'영끌' 틀어막는다

Hankyung

입력: 2021년 10월 27일 02:17

'마통' 있으면 6억 집 대출 3.6억→1.5억…'영끌' 틀어막는다

정부가 26일 추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대출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 2억원을 넘기면 차주별 DSR이 적용되고, 2금융권 대출 규제도 강화된다. 사진은 이날 대책이 발표된 뒤 서울 한 시중은행의 한산한 대출 창구 모습. /허문찬 기자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초과하면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적용된다. 또 DSR 산정 시 카드론이 새로 포함되는 등 2금융권 대출 규제도 전방위로 확대된다. 하반기부터 이어진 가계부채 조이기 기조가 더 강화되면서 내년에도 소득이 적은 서민·중산층을 중심으로 ‘대출 한파’가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 7월 새 가계부채 대책이 시행된 지 3개월 만이다. 이번 대책에 따라 2억원 초과 대출의 DSR 적용 시기가 내년 7월에서 1월로 앞당겨진다. 1억원 초과 대출은 내년 7월부터 적용된다.

DSR이란 연소득 대비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로, 엄격하게 적용할수록 개인별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은행은 현행대로 40%가 적용되지만, 2금융권은 기존 60%에서 50%로 강화된다. 또 기존에는 DSR 산정 시 포함되지 않던 카드론도 내년 1월부터 포함된다. 5건 이상 다중 채무자는 카드론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추가 규제도 마련된다. 이외에 △DSR 계산 시 대출 만기 현실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분할상환 목표치 상향 등도 시행된다. 전문가들은 신용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이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대출 한도가 최대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대출받고 처음부터 조금씩 나눠 갚아나간다는 건 금융의 기본 원칙이자 가계부채 관리의 출발점”이라며 “전 금융권에 걸쳐 상환 능력 중심의 대출 관행을 정착시키고 분할상환을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은 이날 ‘물가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어 다음달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약 6개월간 유류세를 20% 인하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효과로 휘발유는 L당 164원, 경유는 116원 저렴해진다.DSR 산정시 마통 만기 7 → 5년으로 단축…카드론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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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턴 1억 초과일 때도 적용돼 한도 더 줄어들어정부가 내년부터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50%를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기로 한 것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분석된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를 관리하고 부동산 시장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이번 대책이 고소득자의 대출 억제 효과에 비해 중·저소득자의 대출 한도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커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사다리 걷어차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연봉 높지 않으면 추가 대출 못 받아금융위원회가 26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서 시가 6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대출받더라도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의 합계액이 2억원을 넘으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적용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즉 1년간 내는 총대출액 원리금 합계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DSR에 반영할 때 산정하는 만기도 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다. 만기가 짧아지면 매달 내는 원리금 합계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 한도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다.

현재는 시가 6억원 초과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만 DSR이 40%로 제한됐다. 하지만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려고 했던 DSR 규제 일정이 크게 앞당겨졌다. 총대출액 기준을 2억원에서 1억원으로 낮추는 방안도 당초 계획인 2023년 7월이 아니라 내년 7월부터 곧바로 시행된다. DSR 산정 만기도 신용대출의 경우 기존 7년에서 5년, 비(非)주담대는 10년에서 8년 등으로 줄어든다.

기존에는 은행이 아닌 다른 금융권에서 ‘영끌’ 대출을 받는 경우도 많았으나, 이 역시 빡빡해진다. 차주 단위 DSR에 카드론까지 포함되는 게 대표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카드론이 DSR 산정 시 들어가면 기존에 주담대, 신용대출 등이 있는 사람은 추가로 받기가 까다로워진다”며 “단 2금융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주별 DSR 기준은 은행보다 조금 높은 50%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2금융권에 대한 업권별 DSR 기준도 강화된다. 은행은 40%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보험(70%→50%) △상호금융(160%→110%) △카드(60%→50%) △캐피털(90%→65%) △저축은행(90%→65%) 등 대부분의 업권에서 기준이 내려간다. ○고소득자보다 중·저소득자 피해 커DSR 40% 조기 적용으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게 은행권의 분석이다. 시중은행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소득 5000만원에 5000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 대출을 기존에 갖고 있는 차주를 가정할 때 규제지역에서 시세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한다면 연말까지 3억6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시세 6억원 이하 아파트 구입 시에는 통상 보금자리론으로 담보인정비율(LTV) 6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숫자다.

DSR 규제가 적용되는 내년 초부터는 대출가능 금액이 3억6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중저소득 계층의 대출한도는 큰 폭으로 줄어드는 반면 고소득자는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는다. 가령 연소득이 4000만원이고 3000만원 한도 마이너스통장을 갖고 있는 무주택 직장인이 조정대상지역에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면 지금은 LTV 50%에 해당하는 3억원까지 대출을 받지만 내년 1월에는 1억7000만원으로 확 줄어든다.

반면 같은 조건에서 연소득이 6000만원 이상인 사람은 대출 가능액에 변동이 없다.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매하는 고소득자도 LTV가 20%에 불과해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SR 시행 시기에 맞춰 잔금대출을 통해 내년 상반기 주택을 사려던 중저소득층 실수요자 위주로 타격이 클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강진규/박진우/빈난새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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