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등록 취소·과태료 부과

Reuters

입력: 2020년 12월 03일 08:41

서울, 12월3일 (로이터) - 금융위원회가 2일 정례회의에서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라임자산운용에 9억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임직원에 대해서는 직무 정지 또는 해임 요구 등의 조치를 내렸다.

라임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215개 펀드는 라임 펀드 판매사들이 공동 설립한 웰브릿지 자산운용으로 인계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날 회의에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한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및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도 함께 의결했다.

모놀리스자산운용은 자기자본이 최소 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해 금융 당국으로부터 경영 개선 명령 조치를 받았지만 적기 시정 조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인가가 취소됐다.

(임승규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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