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송-2022년 금융투자소득 도입..2023년부터 소액주주도 주식양도소득 과세 - 홍 부총리

Reuters

입력: 2020년 06월 25일 08:19

수정: 2020년 06월 25일 08:30

(제목 수정)
서울, 6월25일 (로이터)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5일 주재한 제 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상정‧논의..금융세제 개편 추진
* 종합소득, 양도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 신설.. 2022년부터 적용
*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 동일한 세율로 과세
* 금융투자소득 내에서는 손익통산(소득과 손실금액의 합산) 및 3년 범위내 손실 이월공제 허용
* 주식양도소득은 금융투자소득에 포함 과세..2023년부터 소액주주와 대주주 구분 없이 과세
*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 고려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
*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늘어나는 세수만큼 증권거래세 단계적으로 인하
* 현 0.25% 증권거래세 세율은 2022년, 2023년 2년간에 걸쳐 총 0.1%p 인하..2023년에는 0.15% 거래세만 적용
* 주식 투자자의 상위 5%만 과세되고 대부분의 소액투자자는 증권거래세 인하로 오히려 세부담 경감될 전망


(박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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