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험자본 활성화 위해 전문개인투자자 요건 완화..5000만원 가능

뉴스핌

입력: 2019년 11월 21일 03:25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자산기준(손실감내능력)이 기존 10억원에서 거주 부동산 및 부채를 제외한 5억원으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2019.11.20 intherain@newspim.com
이번 조치는 금융위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본시장 혁신과제' 내용의 세부사항을 규정에 반영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 요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당국은 개인 전문투자자 요건을 기존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잔고 산출 시 인정되는 금융투자상품은 A등급 이하 회사채나 A2등급 이하 기업어음증권, 주식, 원금비보장형 또는 부분보장형 파생결합증권, 주식형·채권형·혼합형·파생상품펀드 등 일정 수준의 투자위험이 있는 상품으로 제한했다.소득기준도 현행 '본인 소득 1억원 이상'에서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이상'으로 변경되고 '총자산 10억원 이상'인 자산 기준은 '총자산에서 거주 중인 부동산·임차보증금 및 총부채 차감액 5억원 이상'으로 변경된다.또한 금융투자협회 승인을 거쳐야만 전문투자자로 인정될 수 있던 절차가 없어지고 금융회사가 직접 심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심사 가능한 금융투자업자 요건은 자산 1000억원 이상이고 장외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업을 하는 금융투자업자다. 지난달 말 기준 57개 증권사 중 47곳이 해당한다.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투자에 대한 이해도 및 손실감내능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것으로 인정(투자자 선택사항)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에 대해서는 보다 넓은 투자기회를 제공하면서 투자판단 책임도 강화해야한다"면서 "전문투자자제도를 합리화해 모험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상품개발(금융회사)과 적극적인 투자(전문투자자)가 상호작용하여 선순환을 이루는 투자문화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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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키로 했다. K-OTC 프로에서는 기존 주식 이외 지분증권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 및 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K-OTC 프로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는 전문투자자 등 전문가와 최대주주 등 연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등으로 설정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금융투자협회가 K-OTC 프로를 통해 전문투자자 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일반공모),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보통결의·특별결의)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제3자 배정)에 대해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내용은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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