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
입력: 2019년 11월 21일 03:25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투자계좌 잔고 기준을 기존 '5억원 이상'에서 '초저위험 상품 제외 5000만원 이상'으로 낮추고, 자산기준(손실감내능력)이 기존 10억원에서 거주 부동산 및 부채를 제외한 5억원으로 변경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제20차 정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 규정'과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된다. [사진=금융위원회] 2019.11.20 intherain@newspim.com |
또한 금융위는 비상장 주식의 장외유통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K-OTC 대비 완화된 규제가 적용되는 전문투자자 전용 비상장 지분증권 매매시장(K-OTC Pro)을 별도로 개설키로 했다. K-OTC 프로에서는 기존 주식 이외 지분증권까지 거래가 가능하고 발행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정기 및 수시공시 의무도 면제된다. K-OTC 프로에서 거래 가능한 전문투자자 범위는 전문투자자 등 전문가와 최대주주 등 연고자, 자본시장법 시행령(6조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벤처기업육성법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전문엔젤투자자, 창업기획자, 하이일드펀드 명의자, 코넥스시장 기본예탁금 납부자 등으로 설정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서 금융투자협회가 K-OTC 프로를 통해 전문투자자 간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만을 수행하고 관련 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누설을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다만 장외매매거래의 절차나 방법 등 세부사항은 협회가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코넥스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원활화를 위해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일반공모), 신주발행 주식규모에 따라 주주총회(보통결의·특별결의)를 거치고,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증자참여를 배제하는 경우(제3자 배정)에 대해 신주 발행가액 산정의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내용은 21일부터 시행된다"며 "새로운 개인전문투자자 기준 및 관련 투자자 보호방안의 이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intherain@newspim.com
~가 작성한: 뉴스핌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