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8월31일 (로이터) - 코스피지수가 31일 3일 만에 하락하며 2360선에서 8월을 마감했다. 외국인 매도세가 이어진 데다 기아자동차의 통상임금 소송 패소 소식도 악영향을 미쳤다.
코스피 .KS11 는 보합권에서 등락하다 통상임금 재판에서 기아자동차 000270.KS 가 패소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동차 관련주가 하락 전환하자 낙폭을 확대됐다. 코스피는 9.10포인트(0.38%) 내린 2363.19로 장을 마감했다.
기아자동차는 3.5% 하락했고 현대자동차 005380.KS 도 1.8% 밀렸다.
중국 증시 부진도 코스피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중국 증시가 보험, 은행 위주로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고 인민은행의 긴축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점이 부담을 주며 국내 증시에 악재성 재료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다음은 주요 종목 뉴스:
정유주가 미국 텍사스주에 불어닥친 허리케인 ‘하비'의 영향이 지속되며 정제마진 개선 가능성에 상승했다. 010060.KS 가 태양광 수요 호조에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감에 4% 가까이 올랐다. (이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