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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전무 "분식회계 인정"…김태한 대표 "모르는 일"

입력: 2019- 07- 20- 오전 03:13
수정: 2019- 07- 19- 오후 06:31
© Reuters.

삼성바이오로직스 재무를 총괄해온 최고재무책임자가 검찰 조사에 이어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도 분식회계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김태한 대표를 비롯한 김동중 전무(최고재무책임자, CFO), 심 모 상무 등 3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김 전무 측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2016~2017년 분식회계 혐의 일부'는 인정하면서도 '회계처리와 관련 증거인멸 등'은 김태한 대표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이뤄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김 전무는 검찰 조사에서도 "2014년과 2015년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가 잘못됐고, 조작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작성된 회계법인 보고서를 회사 재무제표에 반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김 대표는 분식회계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대표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내가 관여하지 않았고, 김 전무가 다 한 일"이란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횡령 혐의와 관련해선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상관이 없다"며 "다른 회사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하면 스톡옵션 등으로 수백억 원을 주는데 삼성바이오는 스톡옵션이 없다"며 역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현재 김 대표 등은 자회사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해 고의로 4조 5,000억 원 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김 대표와 김 전무가 삼성바이오 상장 과정에서 이사회 결의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각각 회삿돈 30억 원과 10억 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16년부터 1년간 삼성바이오 주식을 매입한 뒤, 공모가보다 높게 산 차익에 대해 회사로부터 보전을 받았는데, 검찰은 이것을 횡령이라고 보고 있다.법원에서 분식회계 혐의가 인정되고 김 대표가 구속되면, 이번 사건의 '최종 윗선'을 향한 검찰의 수사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 대표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19일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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