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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켓인사이트] "교보생명 신 회장이 맺은 풋옵션 계약, 4건 더 있다"

입력: 2019- 03- 22- 오전 03:03
수정: 2019- 03- 21- 오후 06:40
© Reuters.

▶마켓인사이트 3월 21일 오후 4시35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중재소송 제기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재무적투자자(FI) 어피너티에쿼티파트너스 컨소시엄 외에 스탠다드차타드PE 등 투자자 4곳과도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되파는 권리) 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21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어피너티 컨소시엄뿐 아니라 외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스탠다드차타드PE, 코세어(이상 2007년), 캐나다온타리오교직원연금(2012년), 온타리오교직원연금이 가진 교보생명 지분 2.9%를 인수한 외국계 PEF 판테온(2016년) 등과도 풋옵션 계약을 맺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을 포함한 이들 다섯 곳 투자자가 가진 교보생명 지분은 총 49.65%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어피너티 외 IMM PE, 베어링PEA, 싱가포르투자청(GIC) 등으로 구성됐다.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풋옵션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 초안 작성은 FI가 아니라 교보생명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계약에 관여한 한 법률 관계자는 “스탠다드차타드PE, 코세어, 온타리오교직원연금 등 기존 투자자들과 체결한 풋옵션 계약서를 기반으로 만든 초안을 교보생명이 어피너티 컨소시엄 측에 제시했다”며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기존 FI들과의 계약을 거의 동일하게 승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어피너티 컨소시엄은 지난 20일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풋옵션 이행 시한은 12월이었지만 지난 3개월간 교보생명과 추가 협상을 벌였다. FI 측은 중재를 신청한 뒤에도 신 회장 측으로부터 구체적인 제안이 온다면 언제든 협상에 나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 회장 측은 2012년 어피너티 컨소시엄과 맺은 계약에 대해 “신 회장이 대주주지만 상장(IPO)을 결정하는 건 교보생명 이사회이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없는 신 회장과 맺은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다. 따라서 중재 소송 중에도 양측 간 협상은 이어질 전망이다.

정영효 기자 hug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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