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얄티 차별' 퀄컴 사건, 10년 만에 종지부…공정위, 2245억원 최종부과

뉴스핌

입력: 2019년 03월 21일 19:36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0년 전 ‘로열티 차별’로 공정당국의 처벌을 받은 첫 번째 퀄컴 사건의 긴 소송전이 일단락됐다. 올해 초 대법원이 ‘LG전자 무선주파수(RF)칩 조건부 리베이트’에 대한 일부 기간만 제외하면서 당초 과징금 중 17.8%가 깍인 금액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등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에 대한 재산정 과징금 2245억3900만원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선 1월 대법원은 2009년 퀄컴의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사건과 관련해 모뎀칩 조건부 리베이트의 부당성 및 과징금 부과의 공정위 판단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단, LG전자 RF칩 조건부 리베이트 관련 일부기간에 대해서는 과징금 산정을 제외토록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원처분 과징금 2731억9700만원 중 일부인 486억5800만원을 취소했다.

CDMA 원천 기술을 보유한 퀄컴은 2008년 기준 국내 CDMA 모뎀칩 시장의 99.4%를 차지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였다. 당시 사건을 보면, 퀄컴은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고 독점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로열티 차별 부과와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을 일삼아왔다.

퀄컴 [사진=로이터 뉴스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