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급락에 ′깡통전세′ 공포..보증보험도 '불완전'

뉴스핌

입력: 2019년 02월 12일 23:14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깡통전세' 공포가 확산하자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세입자들이 늘고 있다. 매매 및 전세 가격이 계속 하락하다 보니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하는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일반적으로 깡통전세는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 매매가의 70%가 넘는 주택을 말한다. 깡통전세가 법원경매로 넘어가면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일부 또는 전부를 떼일 위험이 있다. 세입자들은 이러한 때를 대비해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다.

하지만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 전세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충분한 안전장치가 못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SGI서울보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들이 큰 폭 증가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세입자가 전세금의 일정 비율만큼 보험료를 내면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이다.

이는 △전세계약 만기시점에 전셋값이 하락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못 돌려주거나 △계약기간 중 집이 경매(감정가 대비 70~80%선)로 넘어갔는데 집이 팔린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 대비한 것이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과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이라는 두 가지 상품이 있다.

HUG의 지난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규 가입금액은 총 19조364억원으로 전년대비 2배 가량 늘었다. 가입 건수도 총 8만9350건으로 지난 2017년(4만3918건)보다 2배 증가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 신규 가입 금액은 지난해 3조9715억원으로 47.6% 늘었다. 지난해 가입건수는 2만5115건으로 39.6% 증가했다. 두 회사를 합치면 가입금액은 23조원이고 가입건수는 11만건이 넘는다.

이는 전셋값 하락에 대해 우려하는 전세 세입자가 늘어난 영향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국의 아파트 전세금은 지난 2017년 11월 말 이후 1년 2개월이 넘도록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은 수도권의 경우 7억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 범위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을 모두 보증해준다. 보험료율(보험료를 부과하기 위해 적용되는 비율)은 아파트의 경우 0.128%, 그 외 주택은 연 0.154%다.

앱 다운받기
수백만 명이 사용하는 앱에 합류해 글로벌시장의 최신 소식을 받아보세요.
지금 다운로드합니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6억원인 아파트의 보증료는 1년에 76만8000원이다. 1년치를 일시금으로 내거나 6개월치씩 분납할 수 있다.

SGI서울보증의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아파트의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와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고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원까지만 가입할 수 있다. 대신 보험료율이 HUG보다 조금 더 높다.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 주택은 연 0.218%다.

하지만 모든 세입자가 위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HUG와 SGI서울보증에서는 가입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정해놓고 있다.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요건 [자료=HUG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