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회·양재·탄천에 '규제샌드박스 1호' 수소충전소 설치

뉴스핌

입력: 2019년 02월 12일 00:33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와 민간업체의 유전자 검사 서비스 등을 정부 규제 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를 개최하고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DTC(소비자직접의뢰) 유전체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한 규제 특례부여 여부를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3월 정부가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지난달 17일 시행된 산업융합촉진법·정보통신융합법 등 2개 법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 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실증특례 및 임시 허가 신청안건에 대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의‧의결 했다. 2019.02.11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