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현대차·KT 등서 19건 접수

뉴스핌

입력: 2019년 01월 17일 20:00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규제 샌드박스제도 시행 첫날부터 기업들의 신청이 몰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7일 산업융합 및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근거법인 '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이 발효된다고 이날 밝혔다. 

시행 첫날에는 △도심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임시허가 등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이 접수됐다. 접수는 오전 9시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총 19건이 접수됐다.

산업부에서 운영하는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