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상장폐지 여부 7일 결정된다…가처분 기각시 8일 상폐

Decenter

입력: 2022년 12월 03일 00:40

위믹스 상장폐지 여부 7일 결정된다…가처분 기각시 8일 상폐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 규탄 기자회견(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위믹스 사태 피해자 협의체 관계자들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메이드가 만든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결정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를 규탄하고 있다. 2022.12.2nowwego@yna.co.kr
위믹스(WEMIX)의 국내 거래소 상장폐지 여부가 오는 7일 오후 결정된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일이) 8일이니 7일 저녁 전까지 효력정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닥사는 지난달 24일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하고 거래 종료 일시를 오는 8일 15시로 발표했다.

재판부가 양측에 요구한 추가 서면 자료는 △거래지원 계약 관련 정당한 해지 사유 여부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여부와 이유가 명확하게 소명됐는지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불공정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이날 법정에선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위메이드 측과 이에 반박하는 거래소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위메이드는 암호화폐 유통량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위메이드 측은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며 “거래지원 종료가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 기준 5000억 원 가까이 증발했다. 본안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가처분이 인용돼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거래소는 위믹스 유통량 관련 위메이드의 허위 공시가 있었고 이는 거래지원 종료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업비트 측은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된 문제가 있었고, 이는 채권자(위메이드)도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거래가 유지되면 암호화폐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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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측 대리인도 “위메이드가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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