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두번째 '증권법' 적용 사례

TokenPost

입력: 2022년 05월 06일 14:15

수정: 2022년 05월 06일 15:40

발키리 비트코인 선물 ETF 승인…두번째 '증권법' 적용 사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자산운용사 발키리의 비트코인 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승인했다.

지난 5일자(현지시간) 공식 문건에 따르면 '발키리 XBTO 비트코인 선물 펀드(Valkyrie XBTO Bitcoin Futures Fund)' ETF가 SEC의 승인을 받았다. 해당 ETF는 나스닥에 상장·거래될 예정이다. 정확한 출시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SEC는 1933년 증권법에 따라 신청된 비트코인 현물 ETF 신청을 리스크가 높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카고상품거래소(CME)의 비트코인 선물 시장은 ETF를 지원할 만큼 충분히 발전했다"며 비트코인 선물 ETF를 승인하기 시작했다.

SEC는 발키리의 ETF 상품에 대해 "시카고상품거래소(CME) 비트코인 선물 가격에 과도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발키리 ETF 승인은 1940년 제정된 '투자회사법'이 아니라 1933년 제정된 '증권법'을 근거로 했다. 발키리는 증권법 서식인 '19b-4'를 통해 비트코인 선물 ETF를 신청해 SEC의 심사를 통과했다.

비트코인 선물 ETF에 증권법이 적용된 사례는 지난달 6일 SEC 승인을 얻은 테우크리움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테우크리움 이전 선물 ETF는 1940년법을 근거로 했었다.

현물 ETF에 주로 적용되는 1933년 증권법을 근거한 SEC의 결정에 대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하는 건 아직 먼 얘기"라고 발언했지만, 업계와 시장의 ETF 승인 요구는 점점 거세지고 있다.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의 CEO인 마이클 소넨샤인은 "SEC가 현물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행정절차법을 위반일 수 있다"며 소송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레이스케일은 현재 비트코인신탁을 비롯한 암호화폐 신탁들의 ETF 전환을 추진 중이다. 비트코인 신탁에 대한 SEC 결정은 7월로 예정돼있다.

나스닥이 미국 투자 자문업체 500곳을 상대로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 기업의 38%는 연내 암호화폐 현물 ETF 승인을 예상했다. 72%는 "현물 ETF 승인 시 암호화폐 시장 참여를 고려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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